학생회칙

Korean Students' Association, HKUSTSU 2025 - 2026 Constitution

제1장 총칙

1

본 회의 영문 정식명칭은 "Korean Students' Association, HKUSTSU"이다.

2

본 회의 중문 정식명칭은 "香港科技大学韩人学生会"이다.

3

본 회의 약칭은 영문으로 "KSA, HKUSTSU", 중문으로 "韩人会"이다.

4

본 회는 홍콩과기대 학생회에만 소속되며, 홍콩과기대 내 다른 소속을 신청하지 않는다.

5

공식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며,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. 불일치가 있을 경우,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영문 버전을 참조한다.

6

본 회의 각 세션은 정기총회 종료와 함께 시작되며, 다음 정기총회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.

제2장 목적

1

홍콩과기대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한다.

2

회원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,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,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.

3

본 회가 주선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유사한 취향을 가진 회원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4

대다수 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본적 이익을 대변한다.

5

회원들이 학업 및 여가 목적으로 다른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.

제3장 회원

1

본 회는 다음 유형의 회원으로 구성된다: 1. 정회원 2. 후원회원

2

홍콩과기대 학생회 정회원인 모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.

3

위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신청자(예: 교환학생)는 본 회의 후원회원 자격을 가진다.

4

회원의 권리: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기능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.

5

홍콩과기대 학생회 정회원만이 본 회 임원진이 될 자격을 가진다.

6

정회원만이 임원진에 항의하고, 모든 법정 선거 및 총회에서 투표하고, 선거에 출마하고, 선거에 지명되고, 본 회 선거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.

7

정회원만이 본 회의 공식 담당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.

8

모든 회원은 환불 불가능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이는 현재 세션의 임원진이 결정한다.

9

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총회(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포함)에서 통과된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.

10

비한국인 회원은 학기당 최소 2개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4장 총회

1

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봄학기 1주차 시작부터 6주차 종료까지 사이에 개최된다.

2

정기총회의 정족수는 본 회 전체 정회원의 15% 이상으로 구성된다.

3

정기총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본 회의 최고 권위를 가진다.

4

결의는 정족수의 80%가 지지할 때만 통과될 수 있다.

5

정기총회 공식 통지와 의제는 회의 3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게시되고 발송된다.

6

임시총회는 현재 세션의 회장이 소집하거나, 최소 4명의 임원진 또는 전체 정회원의 1/3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.

7

총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회의 개시 후 3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게시되고 발송된다.

제5장 선거

1

새로운 임원진은 새로운 회장이 선정한다.

2

새로운 담당자 선정은 매 학년도 봄학기 말까지 실시된다.

3

선정에 대한 공식 통지는 회원들에게 1주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.

4

선정에 대한 불만 제기 기한은 통지 후 24시간이다.

5

모든 불만은 현재 임원진이 1주일 이내에 처리하며, 임원진이 결정한 추가 조치는 모든 회원에게 보고된다.

제6장 재정

1

회계연도 세션은 임원진 세션에 해당한다.

2

재정담당자와 회장은 공동으로 재정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.

3

연간 재정 보고서는 재정담당자가 작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제출된다.

4

본 회는 학생회 외부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.

5

재정담당자는 회계장부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.

6

모든 영수증은 구매 후 3일 이내에 재정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

7

회비는 행사, 기능 및 기타 활동을 포함한 KSA의 일상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징수된다.

8

KSA가 주최하는 행사 및 기능의 수익은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조직에 배치될 수 있다.

9

후원금은 요청되거나 수령된 경우 특별 행사 또는 기능 자금 조달에만 사용된다.

10

재정담당자는 각 정기총회에서 재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.

제7장 임원진

1

임원진은 6월 1일부터 다음 해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2

담당자 수는 최소 4명이어야 한다.

3

임원진은 다음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:

4

회장: 본 회의 최고 경영자이자 대표자로서 본 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본 회의 모든 임원진 회의를 주재한다.

5

내무부회장: 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며, 본 회의 모든 내부 조정을 담당하고, 회장 부재 시 본 회 내부에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6

외무부회장: 회장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며, 본 회의 모든 외부 사무를 담당하고, 회장 부재 시 본 회 외부에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7

외무담당자: 다른 대학과의 소통 및 양호한 관계 유지를 담당한다.

8

재정담당자: 본 회의 모든 재정 사무를 담당하며, 행사 계획이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결정하는 책임도 있다.

9

내무담당자: 임원진 회의 조율, KSA 내 동아리 관리, 내무부회장을 지원하는 기타 활동을 담당한다.

10

마케팅담당자: 포스터, 전단, 공지 등을 통한 본 회 및 활동 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모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
11

운영담당자: 예약 및 설정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진 회의 기록을 포함한 모든 행사의 운영을 담당한다.

12

IT개발팀장: IT개발팀을 이끌고 KSA 웹사이트 개발을 담당한다.

13

IT개발담당자: IT개발팀장을 보조하여 KSA 웹사이트 개발을 담당한다.

제8장 사임 및 해산

1

임원진 회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, 사임이 승인될 행사 최소 1개월 전에 본 회 임원진에 서면 사임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.

2

회장이 사임할 경우,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소집되며, 내무부회장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회장으로 활동한다.

3

회장 외의 임원진 회원이 사임할 경우, 사임을 승인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소집된다.

4

회장 외의 임원진의 공석은 임원진이 임명한 본 회 정회원으로 채우거나 공석으로 둘 수 있다.

5

임원진 회원의 변경 또는 사임 승인 후 7일 이내에 공식 통지가 게시된다.

6

임원진의 절반이 사임할 경우 임원진은 자동으로 해산된다.

7

본 회의 해산은 총회 또는 국민투표에서 3/4 다수로 통과된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.

8

해산 후, 임원진 회원들은 해산된 단체의 모든 사무에 책임을 진다.

9

해산 통지는 공식 통지 구역에 24시간 동안 연속 7일 이상 게시된다.

제9장 개정

1

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에 동의하는 투표의 2/3로만 개정될 수 있다.

2

제안된 개정안은 정기총회 최소 2주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
3

회칙의 모든 개정은 정기총회 후 1일 이내에 모든 정회원에게 게시되고 발송된다.

제10장 KSA 서브 클럽

1

KSA 서브 클럽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KSA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클럽이다.

2

KSA 서브 클럽으로 등록되려면 클럽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:

3

10명 이상의 KSA 학생이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.

4

자금 사용에 관한 연간 계획 및 보고서를 KSA 임원진에 제출한다.

5

그룹의 설립은 KSA 임원진 회의에서 승인된다.

6

현재 등록된 KSA 서브 클럽: 축구팀, 밴드, 농구팀, SOSU, KRISS, MARKUST, SAPIENTIA, USTIME, Simplified Magazine, Merge Feat, Muldong-Muldong

7

참여 요구사항: KSA 서브 클럽 참가자는 한국학생회 회원이어야 한다.

8

KSA 임원진은 참가자 수와 한국학생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각 서브 클럽에 부여할 적절한 자금 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.

9

KSA 자금으로 구매한 장기 자산의 상태는 매 학기 말에 KSA 임원진이 검사한다.

10

KSA 임원진은 한국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(20명 이상의 한국 참가자)의 장소 예약을 후원할 수 있다.

11

각 서브 클럽은 등록된 회원 명단과 함께 월간 보고서를 KSA 임원진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1장 임원진의 의무

1

KSA 주간 회의 출석은 모든 임원진 회원에게 필수이다.

2

개인은 아래 나열된 특별한 상황에서만 특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:

3

• 취업 면접

4

• 시험 / 보충 수업

5

• 가족 긴급사태

6

• 의료 긴급사태

7

승인 없이 3회 결석하거나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며, 해임은 임시총회에서 논의된다.

8

지각은 100 HKD 벌금이 부과된다. 모든 예정된 행사에서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은 100 HKD 벌금과 함께 결석으로 간주된다.

9

모든 징수된 벌금은 임원진의 합의에 따라 사용된다.

회칙 관련 문의

회칙에 대한 질문이나 개정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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